
청년층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출범시킨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자금도 배드뱅크 대상이 될까?”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 배드뱅크 대상 조건과 혜택,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드뱅크(새도약기금) 기본 구조
-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정부·캠코가 매입해 채무를 조정
- 최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채권 중심으로 운영
-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 소득·재산 전무 → 전액 소각 가능
- 일정 소득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탕감
- 미매입 채권은 기존 제도(개인회생, 파산, 신복위 워크아웃)로 처리
👉 즉,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채무조정”이 핵심입니다.
2️⃣ 학자금 대출도 배드뱅크 대상일까?
✅ 포함 가능성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연체 상태라면 배드뱅크 대상에 편입될 수 있음
-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라면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적용
❌ 제외 가능성
- 단순 ‘상환유예’ 상태나 단기 연체는 해당되지 않음
- 정부 보증 성격이 강한 학자금 대출은, 일부는 별도 조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사행성·도덕적 해이성 채무 제외” 원칙에 따라, 학자금이더라도 반복적 고의 연체자는 제한될 수 있음
👉 정리하면,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기 연체·상환유예는 별도 관리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될까?
학자금 배드뱅크 조건 요약
| 조건 |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예외적으로 5년 이상도 특별 채무조정 대상) |
| 채무 금액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기준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 기타 조건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4️⃣ 누가 얼마나 혜택 받을까?
- 소득·재산 전혀 없음
→ 학자금 대출까지 전액 소각(최대 5천만 원) 가능 - 최저 생계 유지 수준 소득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탕감
→ 나머지 금액은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소득·재산 일부 보유
→ 감면 폭 축소, 상환 계획 조정 후 분할 납부
👉 즉,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혜택 폭이 크고, 전액 소각까지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과 논란
- 형평성 문제: 성실히 학자금을 갚아온 청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 발생
- 도덕적 해이 우려: “버티면 언젠가 탕감”이라는 잘못된 신호 가능성
- 정책 지속성: 학자금까지 포함될 경우, 기금 재정 소모가 빠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진짜 상환 능력이 없는 청년층”에 한정해 학자금 배드뱅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학자금 배드뱅크, 청년 재기의 기회?
학자금 대출 연체로 고통받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배드뱅크는 분명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 배드뱅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본인 상황이 소각·감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